ESG경영

사회 및 윤리


제 1 장 총    칙

제 1 조 [ 목적 ]

 이 윤리강령(이하 '강령'이라 한다)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 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2 조 [ 적용대상 ]

 강령은 가성(이하'회사'라 한다)에 속한 모든 임직원(계약직 포함) 및 협력사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 (협력사에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모든 납품회사 뿐 아니라, 회사의 모든 2차 납품회사도 포함된다.)




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제 1 조 [ 목적 ]

  • 임직원은 가성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  •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기업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한다.


제 2 조 [ 사명완수 ]

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

제 3 조 [ 자기계발 ]

임직원은 글로벌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

제 4 조 [ 공정한 직무 수행 ]
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∙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5 조 [ 이해충돌회피 ]

 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

 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
1)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2)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.


제 6 조 [ 부당이득 수수 금지 ]

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직 무

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.


제 7 조 [ 공사 구분 ]
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된다.
  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,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온라인 게임, 도박, 음란사이트 방문, 업무와 무관한 SNS 활동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 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
제 8 조 [ 임직원 상호 관계 ]

  •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임직원은 학벌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, 지연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임직원은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

 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

 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
  •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
제 9 조 [ 건전한 생활과 기업문화 정착 ]

  • 임직원은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해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, 직무 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
  •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.
  •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.
  •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  •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야 한다.
  • 임직원 상호간에 신체 접촉에 의한 행위 뿐 아니라, 언어적, 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엄격히 금지한다.
  •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.


제 10 조 [ 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]

  •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,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
  • 정 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

 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, 중요 정보를

 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



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

제 1 조 [ 고객존중 ]

임직원은 우리의 무한한 발전의 원천인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하며,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하도록 한다.


제 2 조 [ 고객만족 ]

  •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  •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,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  • 사회 통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(正道)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한다.



제 3 조 [ 고객의 이익 보호 ]

  •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 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  •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


4 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


제 1 조  [ 거래법규 준수 ]

 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

관습을 존중한다.


제 2 조 [ 자유경쟁추구 ]

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

 제 3 조 [ 공정한 거래 ]

  •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

 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
  •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장소에

 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
  •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.




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

제 1 조 [ 임직원 존중 ]

  •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,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한다.


 제 2 조 [ 공정한 대우 ]

 회사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

 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며, 성별∙학력∙연령∙종교∙출신지역∙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
 제 3 조 [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]

 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임직원의 독창적이고

자 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

제 4 조 [ 삶의 질 향상 ]
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 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실행한다.




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


제 1 조 [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]

  •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

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  •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, 지역사회의 문화적 ∙ 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


제 2 조 [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]

  •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, 정치인,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및 경 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. 다만,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 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
제 3 조 [ 안전 및 위험예방 ]

  •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
제 4 조 [ 환경보호 ]

  •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회사는 환경친화적 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임직원은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  • 토지, 산림 및 수자원 환경보호와 대기 오염방지,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제 5 조 [ 노사화합 ]

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
제 6 조 [ 국제경영규범 준수 ]

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 수하고, 현지국가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해야 한다.




제 7 장 보 칙

 

 

제 1 조 [ 준수의무와 책임 ]

  •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  • 대표이사, 임원,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.


제 2 조 [ 포상 및 징계 ]

  •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다만,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행동 실천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.


제 3 조 [ 윤리경영사무국의 설치 ]

  • 대표이사는 단체의 성격규모 등을 참작하여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윤리경영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 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

②   윤리경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③  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

➃  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

⑤  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  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윤리경영사무국에게 강령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• 윤리경영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
 

제 4 조 [ 강령의 운영 ]

  •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, 발전, 운영하여야 한다.
  •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윤리실천행동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.


제 5 조 [ 서약서 징구 ]

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자는 본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한 적절한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.




[ 부 칙 ]

  • 이 지침은 2025년 3월 5일부로 제정 시행한다.